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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반입 관세음보살좌상, “원소장처 부석사에 인도하라”

  • 성보
  • 입력 2017.01.26 13:06
  • 수정 2017.01.27 00:34
  • 댓글 0

대전지방법원 민사부, 1월26일 판결
“부석사 소유였던 것 넉넉히 인정”
수덕사 박물관 이운 뒤 부석사 봉안

고려시대 때 왜구에 의해 도난당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최근 국내로 밀반입됐던 관세음보살좌상<사진>이 원소장처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가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 스님)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1월2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됐던 변론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이 불상이 부석사 소유인 것으로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을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석사 인도가 결정된 관세음보살좌상은 2012년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것이다. ‘高麗國瑞州地浮石寺’ ‘天曆三年’이라고 쓰인 조성기를 통해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져 일본 반환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실제 ‘금동관세음보살님 제자리 모시기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수덕사 등이 성명을 발표하고 서산 부석사 인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부석사는 2013년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인 불상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재판부가 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결과 제자리를 떠나 수백년 동안 일본에 있던 불상이 마침내 부석사로 돌아오게 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우 스님에 따르면 조만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관세음보살좌상을 수덕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운할 예정이다. 그 사이 부석사에 여법한 공간을 마련한 뒤 최종적으로 부석사로 모셔온다는 계획이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78호 / 2017년 2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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