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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출가’ 이번에는 입법화될 수 있을까

  • 교계
  • 입력 2017.02.16 11:48
  • 수정 2017.02.16 12:16
  • 댓글 4

중앙종회, 2월15일 공청회
주경스님 제도 개선안 발표
행자 3년 거쳐 5년 뒤 구족계
주지 등 각종 소임 권리제한
원철 스님 “출가연령 낮추자”

▲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위(위원장 수암 스님)는 2월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은퇴출가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100세 시대’로 불리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출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조계종도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회에서 생활하다 은퇴한 늦깎이 발심자들에게 출가 기회를 제공하는 은퇴출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앙종회가 마련한 ‘은퇴출가 특별법’은 취지와 달리 은퇴출가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모호할뿐더러 스님들과 비슷한 출가조건을 요구하면서도 정식 스님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요건이 많아 논란 끝에 부결됐다. 이후 중앙종회는 기존 특별법을 일부 보완해 3월 임시중앙종회에 재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위(위원장 수암 스님)는 2월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은퇴출가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은퇴출가제도 도입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은퇴출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특별법에서 논란이 됐던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주경 스님의 발제문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사회 각 분야에서 10~15년 활동한 경력을 가진 55세 이상자로 하고, 출가 이후 3년간 행자신분에 머무르도록 했다. 처음 행자기간 동안 은퇴출가자는 부양가족 등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 다만 3년이 지나 스스로 호적과 세속관계를 정리하고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이뤄지면 사미(니)계를 받고, 다시 5~10년이 경과하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족계 이후 더 이상의 법계 취득을 할 수 없다. 대신 소속 교구 내에서 수행, 포교,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주경 스님은 “한국불교에서 승려는 수행자이면서 성직자이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종단에서 출가와 관련해 교육과 나이 문제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성직자로서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은퇴출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스님은 “출가의 근본적인 개념을 성직이 아닌 수행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출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은퇴출가자에게 주지나 각종 소임 등 성직자로서의 요건을 제한한다면 종단 내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경 스님의 제안은 기존의 특별법에서 일정부분 보완됐지만 여전히 은퇴출가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많아 논란도 예상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은퇴출가제도와는 별도로 현행 출가연령을 오히려 낮추자고 주장했다.

원철 스님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은퇴출가제도가 도입될 필요는 있다”면서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출가연령을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다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2005년 출가연령은 40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높이면서, 40세 이상의 출가자가 전체 출가자의 과반을 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은퇴출가제도가 필요에 따라 도입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1시30분가량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은퇴출가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참석자들이 많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출가제도개선특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3월 임시종회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0호 / 2017년 2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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