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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지 인사평가 전국 교구로 확대

  • 교계
  • 입력 2017.02.22 18:20
  • 수정 2017.02.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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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2월21일 ‘사찰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이 2010년부터 직할교구 중심으로 시행해 온 주지 인사평가 제도를 전국 교구본사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2월20일 주지인사평가 의무화 조항 등을 신설한 ‘사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2조 주지임명에 관한 조항에 주지인사평가 항목을 신설해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주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지품신을 위해 종법령에 의거해 인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지 인사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사실상 주지 인사평가 제도가 전국 교구본사로 확대되는 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사평가제도는 2010년 주지 인사의 공정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본말사주지인사규정’에 의한 인사평가라는 점에서 구속력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어, 명문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올초 기자회견에서 “주지 인사고과는 사찰 재정 투명화와 합리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전국 교구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총무원은 또 이번 개정안에서 ‘사찰법’에 명시된 사찰구분 항목에서 ‘법인사찰’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는 법인법 시행으로 종단에 등록된 법인 산하 사찰 등에 대해 명확한 지위와 자격 등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사찰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법)’에 규정된 사찰보유법인(법인 산하에 사찰이 등록된 법인)과 사찰법인(사찰 자체가 법인인 경우)에 등록된 사찰이다. 법인 이사장은 조계종 승려를 법인사찰 대표자로 임명해 사찰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하며, 대표자의 자격은 말사 주지에 준한다.
 
‘사찰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2일 오후 6시까지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81호 / 2017년 3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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