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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소방·재난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 성보
  • 입력 2017.03.28 10:44
  • 댓글 0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
방재 관련 규정 대대적 정비
홍보·금연구역 지정 등 규정

앞으로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진화를 위한 소방시설·재난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나아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설치와 금연구역 지정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련 각종 재난 예방과 감소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3월2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했으며,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민속문화재’로 바꾸고, 등록문화재의 범위를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명확화하기도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재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이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제14조에서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 마련’ ‘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보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 관련 ‘교육훈련·홍보’ ‘재난방지시설 설치’ ‘금연구역 지정’ ‘관계기관 협조’ ‘정보 구축 및 관리’ 등 각 항목별로 의무사항을 세부적으로 적시해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문화재청장과 시·도시자에게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화재 등에 대한 초기대응,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문화재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도 의무화해, 차후 문화재 보호 관련 인식 개선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칙도 신설됐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2부터 6까지 부칙을 삽입하여 화재, 금연, 관계기관 협조 등 재난방지 관련 내용들을 각 항목별로 상세히 다뤘다. 제14조의3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화재예방·진화를 위한 소방시설과 재난방지시설, 도난방지를 위한 도난방지장치를 설치·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때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요비용의 전부 혹은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지정문화재 소유·관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또 제14조의4를 통해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제14조의5를 통해서는 문화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방재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 등 대비 훈련을 실시할 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는다. 끝으로 제14조의6에서는 문화재청장에게 화재 등 문화재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2018년 3월22일부터 시행되며 ‘중요민속문화재’ 명칭을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하는 것은 즉시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더욱 적극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재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긴급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적극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86호 / 2017년 4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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