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교인 과세 부과가 ‘원칙’이다

  • 기자칼럼
  • 입력 2017.05.15 15:23
  • 수정 2017.05.15 15:25
  • 댓글 4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발단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시행 유보를 비롯한 다각적 정책 검토”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고, 취임 이후 개신교계는 ‘5만 교회, 1000만 신도’를 앞세워 종교인 과세 유예조치를 넘어 백지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원인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관습법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70여년간 종교인은 ‘국민 개세주의’의 원칙에서 예외였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종교인 표심 ‘눈치 보기’와 일부 종교인의 ‘정치 권력화’ 등이 맞물린 결과였다.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전인 2015년 숱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47년 만에 마련된 법적 근거였지만, 보수 개신교계 등의 강력한 반발로 실제 과세는 2년간 유예돼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당시 결정에는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종교인 과세는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이 한창이던 2014년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5.3%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국인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인 대부분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겨울 우리는 권력을 앞세운 특혜와 비상식적 관행에 분노하는 민심을 직접 확인했다.

과연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이 특혜나 비상식이 아니라는 데 국민 몇 퍼센트가 동의할 수 있을까. 조세 전문가들은 유예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도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종교인은 소득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종교인 소득’이나 ‘근로소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김현태 기자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이미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등과 공평을 가르치는 종교계만 다양한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피하고 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명분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종교인에 대한 부당한 특혜는 대다수 국민에게 차별을 주는 행위다. 결국 결정은 정치권의 몫이다. “원칙이 통하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새삼 관심을 갖게 한다.

meopit@beopbo.com


 

[1391호 / 2017년 5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