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노위, 5월15일 입장문 발표
"비정규직 차별문제 변화 계기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을 지시한 것에 대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 이후 사노위)는 5월15일 ‘문재인 정부,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추진 환영’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회노동위는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거부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차별문제”라며 “순직인정으로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차별문제가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의 세월을 힘들게 버텨왔던 두 교사의 부모님께 위로와 함께 축하를 전한다”며 “만세지탄이지만 순직인정이 한국사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상시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거부해왔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밝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사회노동위는 종교‧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며 다섯 차례 오체투지를 비롯해 인사혁신처 앞 기도회‧집회‧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두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활동을 2년간 진행해 왔다.
한편,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으로 미수습자 한 분의 모습은 거의 온전히 수습되고 있다”며 “나머지 여덟 분도 조속히 돌아오길 함께 손 모아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92호 / 2017년 5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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