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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단절 위기 불복장의식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추진

  • 교계
  • 입력 2017.06.05 11:46
  • 수정 2017.06.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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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불복장의식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을 결정했다. 점점 간소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행 가능 스님조차 줄어들고 있어 전통과의 단절이 우려됐던 불복장의식이 온전하게 전승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 의결
중국·일본과 다른 독창성 인정
역사·학술·예술적 가치 충족
일제기 거치며 과도하게 생략
“보존·계승의 전환점” 평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불복장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을 의결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5년 불복장작법에 대한 신규종목 지정 조사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복장의식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요건인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기술적 가치 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한국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니는지 여부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장육부를 채우는 복장의식과 정신을 깨우는 점안의식으로 구성되는 불복장의식에 있어 한국은 중국·일본과는 차별화된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일본의 경우 직물류로 장기모형을 형상화한 복장을 넣는 데 비해, 한국은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후령통과 오방위에 기초한 오곡·오보·오약·오향·오황을 중심 물목으로 삼아왔다. 또한 부처님 설법을 담은 경전을 진신사리와 동등하게 여기는 법신사리신앙이 중국·일본보다 활성화됐던 까닭에, 경전을 복장으로 모심으로써 불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왔던 것도 특징으로 일컬어진다. 지금껏 불복장의식이 이어지고 있는 국가가 티베트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정 요인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한국의 불복장의식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물목이 간소화되고 설행 절차도 소략해졌다. 최근 들어서는 불복장의식 자체를 생략해버리거나, 설행하더라도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한 복장모형을 삽입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복장의식을 설행할 수 있는 스님이 몇 명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무형문화재위원인 청매의례문화연구원장 미등 스님에 따르면 불복장의식을 설행할 수 있는 스님은, 전통에 부합한 방식인지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10여명에 불과하다. 의식의 맥이 자칫 끊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더군다나 설행하는 스님에 따라 의식 순서는 물론 물목 종류와 후령통 형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재 남아있는 불복장의식의 혼란마저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은 차후 불복장의식 보존과 통일안 마련, 후대 전승까지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등 스님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종단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까닭에 파악조차 못하고 사라져가는 불교무형문화재가 적지 않다. 복장물의식의 경우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며 “다행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결정돼 보존·계승의 전환점이 되었지만 다비 등의 여타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은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보유단체 공모와 이후 1달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조계종에서는 2014년 4월10일 회장 무관 스님을 중심으로 경암, 성오, 도성 스님이 참여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가 창립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태고종 수진 스님이 보존회에 가입해 현재 5명의 스님이 활동하고 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94호 / 2017년 6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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