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석계산업단지 및 진입로 개발 공사로 인해 사찰의 수행환경 침해를 호소해 온 양산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이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양산시청 앞에서 일인시위에 나섰다.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은 7월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까지 날짜로는 8일, 횟수로는 주말과 관음재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양산시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공사로 인해 시시각각 원각사의 수행환경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 측의 터무니없는 보상안으로 협의가 중단된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양산시는 지난 4월 보상에 적극 협조한다고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각사에 따르면, 지난 4월7일 양산시는 나동연 양산시장 주최로 양산시청에서 마련한 원각사 피해 관련 간담회에서 석계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인한 원각사의 피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 양산시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원각사 측의 주장이다.
특히 스님은 “양산시는 △원각사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도록 노력 △1항의 약속 이행시 원각사는 대토문제 자진철회 △태영건설과 한반도건설에 연락해 적절한 보상 위해 적극 협조 요청 △원각사 뒤 임야지대에 소공원으로 마을주민 휴식 공간 조성 △원각사 소장 경남도유형문화재 보존 관련 지원 등 다섯 가지를 약속했지만 소공원 조성 외에는 어느 항목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원각사의 수행환경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진행될 때 까지 무기한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님은 “간담회 이후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5월 울산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여기에 제출할 자료로 양산시와의 협의 사항을 기록해 확인 서명을 요청했지만 양산시는 이를 거부했다”며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원각사의 현안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양산시는 즉각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건설사 역시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청 투자유치과 담당자는 “시와 직접 관계된 사항은 소공원 조성일 뿐 피해 보상은 건설사와 원각사에서 협의할 사항”이라며 “시에서 원만히 해결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에 확인 서명을 단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원각사는 양산시에서 추진 중인 석계산업단지의 진입도로가 사찰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여m 거리에 계획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부터 수행환경 피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양산시와 건설사 측에 이전 대책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1401호 / 2017년 7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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