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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땐 종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 교계
  • 입력 2017.07.27 14:22
  • 수정 2017.07.27 17:15
  • 댓글 6

종회 의장단 등 결의문 채택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 배척”
‘승가다운 선거돼야’ 뜻 모아

 
10월12일 예정된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종회의원들이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대표 등은 7월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만큼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중앙종회의원들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금품살포 등 구태가 재연된다면 조계종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원들이 앞장서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이날 연석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발표된 것은 지난 7월13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이번 선거를 ‘승가다운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종단 안팎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에서 “이번 선거는 종도와 불자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서도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는 부처님 정법을 수행하며 구세대비의 원력으로 이타행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승가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기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앙종회는 “(이번 선거에서는) 왜곡된 선거 풍토를 단호히 근절할 것”이라며 “승가의 화합과 청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립해 종단 안정을 위한 도약의 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종회는 “종헌종법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하고, 종단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종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금품수수 등 선거법을 위반한 때에는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을 것 △종단의 위상에 맞는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는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부의장 초격·이암 스님, 상임분과위원장 범해·계환·금곡·수암·자현 스님과 전 종회의장 성문, 종책모임 무차회 회장 정산, 금강회 회장 등운,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이 참석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중앙종회 결의문 전문.

결 의 문

제35대 총무원장선거는 종단의 행정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로 종도와 불자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서도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정법을 수행하며 구세대비의 원력으로 이타행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승가공동체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중앙종회는 승가의 공의를 모으고, 승가정신에 부합하는 선출제도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입법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이하는 제35대 총무원장선거에서 중앙종회의원이 앞장서서 왜곡된 선거 풍토를 단호히 근절할 것이며, 승가의 화합과 청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립과 종단의 안정을 위한 도약의 전기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헌종법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종단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종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 우리는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이번 총무원장선거에서 금품수수 등 선거법을 위반한 때에는 중앙종회의원이 갖는 모든 특권을 내려 놓겠다.

-. 우리는 후보자의 종단 발전에 대한 원력, 종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하여 종단의 위상에 맞는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앞장선다.

불기2561년 7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1402호 / 2017년 8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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