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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위장 종훈 스님 “선거법 불태운 것은 해종행위”

  • 교계
  • 입력 2017.08.14 11:10
  • 수정 2017.08.14 11:11
  • 댓글 5

8월14일 선거법 훼손 성명
“관련자 엄중히 책임 물을 것”
“출가·재가자 경거망동 말라”

일부 ‘정치수좌’가 포함된 스님들이 서울 조계사 일주문에서 종헌종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 스님이 성명을 내고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종훈 스님은 8월14일 성명에서 “(일부 스님들이)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선거법’을 불로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종도라면 절대할 수 없는 종헌종법을 유린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스님은 “종회의원을 지내는 등 종단 지도부로 있었던 스님들을 포함한 이들 대중은 우리 스스로가 정한 규범을 이토록 쉽게 저버리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간단히 저질렀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사태로 받아드리며 선거법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종훈 스님은 “종헌종법은 우리 종단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며 근간으로 종도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법령”이라며 “따라서 선거법을 불태우는 행위는 명백히 종헌종법을 부정한 것이며 종단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해종행위”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종훈 스님은 “종법을 훼손한 행위에 동참한 승려들과 재가자들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즉각 부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고 또 참회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종헌종법을 유린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 스님 성명 전문

종헌종법 질서 유린 행위에 대한 입장

8월 10일에 종단 총본산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 선거법’을 불로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조계종의 종도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종헌종법 유린 행위를 했다. 종헌종법을 수호해야할 종회의원을 지내는 등 종단 지도부로 있었던 스님들을 포함한 이들 대중은 우리 스스로가 정한 규범을 이토록 쉽게 저버리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간단히 저질렀다. 종헌종법의 질서를 훼손한 것이다. 종헌종법에 따라 종단의 선거업무를 총괄하고, 선거법을 근거로 공명선거 실현 및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사태로 받아드리며 엄중한 책임감으로 대처해 나갈 것 이며 선거법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종헌 종법은 우리 종단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며 근간으로써 종도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법령이다. 따라서 선거법을 불태우는 행위는 명백히 종헌 종법을 부정한 것이며, 종단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해종행위라 할 것이다. 종법을 훼손한 행위에 동참한 승려들과 재가자들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즉각 부처님과 전 종도들 앞에 엎드려 참회하고 또 참회하여야 할 것이다. 공명한 총무원장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종헌과 선거법에 따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엄정 관리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종헌 종법을 유린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자 한다.

불기2561년 8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
 

[1404호 / 2017년 8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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