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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연대, 수불 스님 금권선거 논란 모르쇠 일관

  • 사회
  • 입력 2017.08.24 23:09
  • 수정 2017.08.25 09:42
  • 댓글 28

8월24일 보신각서 기자회견

▲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8월24일 선거법 위반으로 총무원장스님을 호법부에 고발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금권선거 논란 중심에 있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총무원장스님 선거개입 고발”
수불 스님 건은 검토한 바 없어

총무원장스님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단체가 정작 총무원장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수불 스님의 금권선거 논란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이하 적폐청산연대)는 8월2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총무원장 선거개입 호법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적폐청산연대는 “조계종 총무원장은 중앙 행정 종무기관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승려에게 이번 총무원장선거의 출마포기를 회유했다는 사실이 당사자의 기자회견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교계언론을 통해 10여개 사찰의 주지와 중진승려들을 불러 수덕사의 특정 승려 지지를 호소했다”며 8월25일 호법부에 고발장 전달 계획을 알렸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불 스님의 금권선거는 외면했다. 적폐청산연대가 기자회견문에 쓴 출마 유력 후보는 수불 스님이다. 수불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교구본사를 찾아 국장단 등 소임자 스님들에게까지 대중공양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제공해 물의를 빚었다.

조계종 종헌종법에는 ‘선거 1년 전부터 후보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 스님도 “아무리 대중공양이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수불 스님은 “일말의 양심가책도 느끼지 않는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는 수불 스님 고발 여부 질문에 “그 사안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선거 개입에 비견할 수준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수불 스님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보신각 적폐청산 집회는 수도암 회주 원인 스님을 법사로 경찰추산 600여명이 모였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05호 / 2017년 8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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