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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11월 21일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제133회 임시중앙종회가 9월 7일 개회돼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총무원장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 교구종회법 등 4개종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장 선거일은 11월 12일, 제12대 종회의원선거일은 10월 29일(직능 10월 21일~26일),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거일은 10월 28일-11월1일로 결정됐다.중앙종회법 개정안중 제18조(불징계권) 2항 `호계원의중앙종회의원 징계확정은 중앙종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38조(의사정족수) 1항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개의한다.

다만 본회의 의사진행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할 수있다'에서 의원들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휴회했으나 이후 성원이되지 않아 9월 9일 폐회됐다.
134회 임시 중앙종회는 9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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