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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종헌개정안 처리 모두 무산

  • 교계
  • 입력 2019.03.26 12:57
  • 수정 2019.03.26 13:29
  • 호수 1483
  • 댓글 0

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종헌개정안
의원다수의 반대로 발의자 안건철회
교구특별분담사찰 종헌개정은 이월
연동된 종법 11건도 이월·폐기될 듯

중앙종회는 3월26일 214차 임시회를 개원하고 중앙종회의원 겸지금지 완화를 다룬 종헌개정안과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을 위한 종헌개정안 2건을 논의했지만, 종회의원들의 이견이 속출하면서 2건의 종헌개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됐다.
중앙종회는 3월26일 214차 임시회를 개원하고 중앙종회의원 겸지금지 완화를 다룬 종헌개정안과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을 위한 종헌개정안 2건을 논의했지만, 종회의원들의 이견이 속출하면서 2건의 종헌개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됐다.

중앙종회가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은 폐기,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은 이월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헌개정안과 연동된 종법개정안도 모두 이월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는 3월26일 214차 임시회를 개원하고 중앙종회의원 겸지금지 완화를 다룬 종헌개정안과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을 위한 종헌개정안 2건을 논의했지만, 종회의원들의 이견이 속출하면서 2건의 종헌개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됐다.

보인 스님 외 35명이 연명해 발의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와 관련한 종헌개정안은 다수의 중앙종회의원들이 반대의견을 표출하면서 무산됐다.

대표발의자 보인 스님은 “중앙종회 각 종책모임회장단의 의견을 조율해 종헌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중앙종회의원들의 겸직금지를 완화해 인재활용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종헌개정안은 법제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부터 제동이 걸렸다. 법제분과위원장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될 경우 1994년 개혁정신에 입각한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중앙종무기관의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법제분과위원회에서는 종헌개정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보인 스님은 “종헌이라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서 “1994년 개혁정신도 중요하지만 종단이 시대변화에 따라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선광·법원(직할교구)·연광 스님 등은 “종헌개정안이 종단인재 활용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종단의 인력풀 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앞서 다양한 계층에 있는 스님들이 적재적소에 등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앙종회의원이 종단의 소임을 맡을 경우 중앙종무기관의 견제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회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함결 스님 등은 이월을 제안했다. 그러나 보인 스님은 “이 종헌개정안은 각 종책모임 회장단의 협의와 종회의원 35명의 동의를 거쳐 발의한 내용”이라며 “개인의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중앙종회는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 의장단 및 대표발의자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속개된 중앙종회에서 보인 스님은 “다수의 종회의원들의 우려를 수용해 이번 회기에 발의된 종헌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종헌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중앙종회는 이어 총무원장스님이 대표발의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이 역시 다수의 종회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월됐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이 종헌개정안은 교구중심제 시행과 교구의 목적사업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교구본사도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종헌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회의원들은 이 법의 개정취지와 다르게 교구본사주지의 권한이 과하게 커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정범 스님은 “교구중심제 시행을 위해 이 종헌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교구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 교구본사주지는 교구종회의 당연직 의장이라는 점에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등의 절차를 종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인 스님은 “이 법이 교구의 승려복지와 신도시 거점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교구차원에서는 이같은 목적불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오히려 이런 중대한 불사는 중앙에서 직접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수의 종회의원들이 이 종헌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초격 스님 등은 "종헌개정안을 일단 이월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차기 종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결국 중앙종회는 종헌개정안을 이월하기로 결정했다. 2건의 종헌개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되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종헌개정에 따른 연동 법안 11건도 모두 이월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종회는 종헌개정안에 이어 불기 2562(2018)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특별분담사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를 선언하고, 3월27일 오전 10시 속개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83호 / 2019년 4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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