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2. 이익만을 위해 술을 팔지 말라

기자명 법장 스님

“술 권하면 500세 동안 손없는 중생으로 태어나”

술은 불음주 계율 어길뿐더러 
다른 죄업 함께 짓게 돼 경고
십주비바사론에선 술에 대해
결과 좋으면 권하는 것 허락

불교의 여러 계율에는 ‘음주계’를 두어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술에 취해서 자신의 의도를 벗어난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범망경’에서는 이러한 술이 원인이기에 ‘제5 고주계(酤酒戒)’를 두어 ‘술을 팔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있다.

술을 파는 것은 중생들에게 음주계를 어기게 하고 여러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출가자의 경우 당연히 미혹함을 만드는 술을 만들거나 파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키지만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재가자는 입장이 다르다. 그렇기에 고주계에 대해 많은 주석가들이 재가자에 한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계를 어기며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즉 어린 사람에게 단지 이익을 얻기 위해 술을 팔거나 지나치게 술에 취한 사람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  에 눈이 멀어 그 사람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이기에 그러한 잘못된 술의 판매는 중죄로 본다. 그러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정적한 선을 유지하며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를 어긴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신의 직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에 바른 마음으로 지나치게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주계와 음주계가 만들어진 이유는 술에 취하면 바른 생각을 떠나 본심에 어긋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술에 취하지 않게 마신다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서 신라 태현 스님은 ‘구사론’의 예를 들어 술이라는 것이 한량없는 과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을 거듭하며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중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그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술에 먹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무거운 죄가 된다는 것이다.

재가자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술자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여러 자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권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 계율에서는 술을 권하면 500세 동안 손 없는 중생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삿된 생각으로 술을 권하거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유가사지론’에서는 상대와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며 ‘십주비바사론’에서는 재가보살에 대해서는 술을 베풀어도 죄가 되지 않으며 상대를 만족시키고 좋은 결과를 낸다면 술을 권하는 것을 허락한다. 즉 사람을 만나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좋은 마음이 생기고 보다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술이 결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 술에 취해서 오히려 독이 되거나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조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적당한 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통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술이 약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치료제로서의 술은 결코 삿된 마음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 불교의 계율에서 죄가 되는 가장 판단기준은 삿된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은 어떠한 경우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혹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그것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고 얻은 부정한 결과이기에 결코 이익도 아니며 좋은 결과도 아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으로 판매를 하고 마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내가 팔고 있고 마시고 있는 술이 사람을 대하거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좋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도리어 그것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어긋난 행동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분명히 중죄가 되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법장 스님 해인사승가대학 교수사 buddhastory@naver.com

 

[1523호 / 2020년 2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