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법화종 상벌위원회(위원장 보광 스님)가 5월15일 총무원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임수재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 전 총무원장 황모씨와 사무국장 조모씨에 대해 종헌종법 17장 제88조 와 제90조 1, 2 항을 적용 제적(승적박탈)과 종권정지 2년6월을 결정했다. 다만 전 사무국장 조모씨에 대해선 향후 공적을 참고해 사면복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화종 상벌위원회에 따르면 법화종 총무원에서는 종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실천할 것이며, 특히 삼보정재를 팔아먹거나 훼손하는 자들은 승적박탈 및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는 결의를 다짐했다.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은 “그동안 종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종단발전과 개혁·화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539호 / 2020년 5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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