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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0.06.22 11:09
  • 호수 1542
  • 댓글 0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인권의 보편적, 절대적 가치를 담은 세계인권선언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2020년 6월18일, 세계경제 10대 대국인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이주민 인권 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체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오체투지로서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하루 앞선 6월17일에는 불교를 비롯한 원불교·개신교·가톨릭이 주축이 된 4대 종단 이주·인권 협의회가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구현하자는 의미 있는 외침이었다.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보편적 가르침을 담고 있음에도 번번이 법 제정이 무산된 이유는 간단하다. 대형교회들과 기독교계의 후원을 등에 업고 있는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논리는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인종과 장애, 종교, 성적지향, 학력 등 다양한 차별 항목들 중에서 성적지향에 관한 항목을 근거로 내세워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제정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세계 각 나라에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 제정은 시대적 공감대가 완성된지 이미 오래다. 그러한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 관련 법을 속속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아예 관련법 제정을 가입조건으로 못 박아 법 정신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7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가 그 원인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 제정을 막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공개하는 등 공세적인 연대활동을 펼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행위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평등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세계가 함께 제정하고 실천해야 할 보편적인 의무이다.

 

[1542호 / 2020년 6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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