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중앙종회를 상대로 불신임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해 패소한 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이 6월19일 중앙중회의 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6월22일 종도들에게 ‘태고종도에게 드립니다’ 제하의 문자를 발송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문자에서 ‘그동안 종단에 몸담았던 태고종도로서 종단이 계속해서 분규로 인하여 위상이 추락하고 종도간의 불화가 더 조성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편백운 스님은 항소 마감기일인 7월1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편백운 스님의 파행으로 불거졌던 태고종 사태가 종단 내부적으로는 마무리됐지만 사회법으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태고종 관계자는 “종도 간 불화 운운하며 항소 않겠다고 해서 소송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가 싶었지만 역시 기대를 말았어야 했다”며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겠지만 끝끝내 놓지 못하는 미련을 내려놓도록 착실히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544호 / 2020년 7월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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