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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주지스님들 “전통사찰 전기요금체제 개선 시급”

  • 교계
  • 입력 2020.07.14 16:12
  • 수정 2020.07.27 17:35
  • 호수 1546
  • 댓글 0

7월14일 고창 선운사서 67차 회의
“전통사찰·문화재사찰은 준공공시설”
“가장 비싼 요금 적용은 불합리하다”
선본사·연주암 특별분담사찰전환 동의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전통사찰과 문화재사찰에 대한 현행 전기요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전통사찰은 국민의 문화 복지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준공공 시설임에도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주택 및 일반용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묵 스님, 수덕사 주지)는 7월14일 고창 선운사 불교회관에서 제67차 회의를 열어 종단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총무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및 경과보고, 분담금 10% 감면에 따른 예산안 추가경정예산 신청, 전국 전통사찰 및 문화재 사찰에 대한 전기요금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총무원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해 현행 사찰별 전기요금 세부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자 부회장 덕문 스님은 “현행 전통사찰과 문화재 사찰에 대한 적절한 요금체계가 시급하다”면서 “방재와 방범시스템을 운영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묵 스님도 “사찰의 냉난방 시스템을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전기시스템으로 교체한 이후 매년 4~5억원의 요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준공공시설인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위해 총무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전국 전통사찰 968개소 가운데 68.7%가 가장 요율이 높은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고, 산업용 등 저가요금제를 적용 받는 사찰은 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전통사찰 당 연간 평균 전기요금이 2300만원에 달하고, 교구본사의 경우 1억6000만원을 상회하는 등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불교관련 현안자료를 설명하고 전기요금체계의 변경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에서는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본각 스님은 이날 비구니 원로와 명사법계 추천과 관련해 비구니회의 의견을 설명했다. 최근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명사법계 추천과 관련해 지원 자격 및 절차를 담은 종법개정안을 종헌특위에 제안한 상태다. 본각 스님은 이날 “명사법계 추천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구니계에서 어른스님을 모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비구니회가 이에 대한 개선안을 법안으로 마련한 만큼 교구본사주지스님과 중앙종회가 뜻을 모아 원만히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구본사주지 스님은 “비구니회의 뜻은 충분히 알겠다”면서도 “다만 이에 대해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특별한 결의 없이 마무리됐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이날 총무원이 연주암과 선본사를 총무원 직영사찰에서 특별분담사찰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구본사별 자율성 확대 및 해당사찰의 지역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한편 68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9월15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창=신용훈 호남주재기자 boori13@beopbo.com

[1546호 / 2020년 7월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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