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스님)가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평위는 7월1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 사회의 관용문화와 인류공동체의 화합에 큰 이정표가 세워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종평위는 입장문에서 “한국사회의 갈등해소와 혐오예방을 위해 활동해 온 본 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며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특정집단의 억지 논리와 주장 때문에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종평위는 이어 “우리나라의 차별과 혐오는 이미 시민의 상식과 공동체의 포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차별과 혐오로 인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인권이 유린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일마저 일어나고 있다”고 차별금지법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입장과 무책임한 태도를 대오각성하여 공동체를 회복하고 인권과 생명을 살리는데 책임을 다해야한다”며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국민의 인권의식은 충분히 성숙돼 있으며 이제는 법제화라는 시대적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재차 입법을 촉구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이하 입장문 전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에 대한 종교평화위원회 입장
한국사회의 갈등해소와 혐오예방을 위해 활동해 온 본 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차례 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일부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특정집단의 ‘억지 논리와 주장’ 때문에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차별과 혐오는 이미 시민의 상식과 공동체의 포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차별과 혐오로 인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인권이 유린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일마저 일어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입장과 무책임한 태도를 대오각성하여 공동체를 회복하고 인권과 생명을 살리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차별금지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국민의 인권의식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으며 이제는 법제화라는 시대적 결단만이 남아있다.
우리 종교평화위원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작은 풀, 큰 나무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내리는 모습이 모두가 지향해야 할 세상임을 확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 사회의 관용문화와 인류공동체의 화합에 큰 이정표가 세워지길 희망한다.
2020년 7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1546호 / 2020년 7월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