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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완화’ 종헌개정안 다시 발의

  • 교계
  • 입력 2020.07.20 11:30
  • 수정 2020.07.20 12:36
  • 호수 1547
  • 댓글 4

원돈 스님 외 26명, 218차 임시회 앞두고 접수
“종회의원 의정활동 경험 종무행정에 활용필요”
지난해 3월에도 발의됐다 폐기…반대기류 여전
“산하시설 종회의원 겸직하는 상황서 권한 비대”

조계종 중앙종회가 7월23일 제218차 임시중앙종회를 개원하기로 한 가운데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중앙종회 사무처에 따르면 원돈 스님 외 26명은 218차 임시회 의안접수 마감일인 7월16일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종헌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종헌개정안은 지난해 3월214차 임시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중앙종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고, 여전히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원돈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 총무부장 및 호법부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겸할 수 없다. 현행 종헌의 겸직금지 조항에서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하는 대신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종무원을 중앙종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3월 임시중앙종회에서 폐기된 종헌개정안은 특별분담사찰 주지도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제외했다.

원돈 스님 등은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을 종무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교육원·포교원 종무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종무경험이 많은 중앙종회의원을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종단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현재 중앙종회의원이 중앙종무기관의 산하시설 기관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장까지 겸직하는 것은 중앙종회의원의 권한이 비대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중앙종무기관의 산하시설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한국문화연수원장,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국장 등을 중앙종회의원이 겸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장까지 중앙종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중앙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진출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 또 중앙종회의원이 중앙종무기관에 진출하는 빈도가 많아질수록 종단의 인재가 중앙종무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통도사 중앙종회의원 진각 스님도 지난해 3월 총무분과위원회의 법안심사에서 “종헌개정의 취지가 인재활동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지만, 중앙종회의원의 겸직을 풀 경우 몇몇 종회의원들이 종무행정을 다 맡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인재활용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종회의원이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을 맡을 경우 중앙종회의 견제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종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감사와 견제기능”이라며 “동료 종회의원이 부실장을 맡고 있는 경우 제대로 된 감사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하기보다는 종단 차원에서 인력풀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이 중앙종무기관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4개월 만에 열리는 218차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 처리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7호 / 2020년 7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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