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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묘적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위 구성 결의

  • 교계
  • 입력 2020.07.24 12:50
  • 수정 2020.07.24 17:36
  • 호수 1547
  • 댓글 0

218차 임시회서 만장일치 결의
교구별 의석수 재조정 특위 추진
모든 안건 처리…회기 앞당겨 폐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남양주 묘적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중앙종회는 7월24일 218차 임시회를 열어 보인 스님이 제안한 ‘남양주 묘적사 수행환경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표발의자를 대신해 제안 설명한 제정 스님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접했겠지만, 묘적사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지 환풍 스님이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중앙종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만당 스님도 “대낮에 사찰 앞에서 사람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묘적사 수행환경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또 각성 스님이 발의한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 건의의 건’도 상정하고, 차기 회의에서 의석수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표 발의자 각성 스님은 이날 “중앙종회의원 의석수는 교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종법에 의석수 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정 스님은 “선배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994년 중앙종회의원 의석수를 배정할 당시 재적승의 500명을 기준으로 2000명에 가까운 직할교구에 4석, 1600여명이었던 해인사에 3석을 배정했고, 1000명 미만의 교구본사에 2명을 일괄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성 스님은 “의석수 배정에 대한 선배스님들의 기억이 모두 다르다”며 “제정 스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혜일 스님은 “이 문제는 14대 종회 때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이고, 2010년 법규위원회에서도 종헌위배 결정을 내려 중앙종회가 개선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10년간 직무유기를 해오고 있었다”며 “차기 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해 의석수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차기 회의에서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이에 앞서 심우 스님이 발의한 ‘중창주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상정했지만, 다수 종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다수 종회의원들은 중창주 심사위원인 심우 스님이 특위 구성을 제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218차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중앙종회는 회기를 앞당겨 폐회를 선언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7호 / 2020년 7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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