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문화재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문제에 대한 방안도 마련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중요 문화재들이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와 이후 관리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사 현장에 직접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위치한 문화재나 산성을 발굴조사할 때는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가 유실, 붕괴돼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발굴조사를 하기 전부터 문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추정해 발굴조사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2019년 11월 신설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해 발굴조사 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 문제와 함께 조사대상인 문화재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문화재청이 진행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계정비’ 연구에 발굴조사 착수 이전 조사대상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의 시행 가능 여부와 조사 시기,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된다.
또 사적 등 중요 문화재들이 발굴조사를 마친 후 복토(覆土)된 구간에서 특히 유실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발굴조사 이후 복토 과정에서도 지반안정성 평가가 도입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자연재해에 대비해 문화재의 안전과 조사현황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49호 / 2020년 8월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