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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등록사찰 총 2856개…전통사찰 769개

  • 교계
  • 입력 2020.11.05 19:37
  • 호수 1560
  • 댓글 0

총무원, 선광 스님 종책 질의에 현황보고
경남·북서 사찰보유 최대…세종 6개 불과
선광스님 “일반사찰도 보호에 관심 가져야”
법일·원돈스님 “부동산수익금 사용처 개선”

조계종에 등록된 전체 사찰 수는 총 2856개이며 이 가운데 전통사찰은 76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금곡 스님)는 중앙종회의원 선광 스님이 219회 정기중앙종회를 앞두고 ‘각 시도별 전통사찰과 일반사찰 통계’를 묻는 종책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총무부에 따르면 올해 11월2일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공찰 및 사설사암, 산내암자(포교소 제외)를 포함한 전체 사찰 수는 285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9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등록됐으며, 일반사찰은 208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전통사찰과 일반 사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지역으로, 전체 사찰 수가 435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통사찰은 157개, 일반사찰은 278개였다. 다음으로 많은 사찰을 보유한 지역은 경남으로, 전체 사찰 수가 419개였으며 전통사찰이 93개였다. 뒤를 이어 경기 378개(전통 89, 일반 289), 충남(전통 64, 일반 143)과 서울(전통 51, 일반 156)이 각각 207개, 전남 205개(전통 79, 일반 126), 부산 200개(전통 25, 일반 175), 전북 159개(전통 72, 일반 87), 강원 149개(전통 40, 일반 109), 대구 131개(전통 17, 일반 114), 충북 117개(전통 42, 일반 75) 순으로 집계됐다.

전통사찰과 일반사찰을 포함해 100개 미만인 지역도 다수 확인됐다. 울산이 64개(전통 11, 일반 53), 제주가 61개(전통 9, 일반 52), 광주가 46개(전통 6, 일반 40), 대전(전통 2, 일반 34)과 인천(전통 8, 일반 28)이 각각 36개였으며,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6개(전통 4, 일반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의원 선광 스님은 “전통사찰에 대한 관리지원뿐 아니라 일반 사찰에 대한 관심과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광 스님은 “전통사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일정 부분 증·개축 및 사찰토지매입이 가능하나 일반사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종교행위를 위한 건축이 국가 법령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며 “일반사찰도 전통사찰과 마찬가지로 종단에 재산이 등록된 사찰로, 종교행위를 위한 건물의 증·개축, 사찰확장에 필요한 전통사찰 수준의 국가법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부는 “종단에 등록된 사찰은 모두 종단에 귀속돼 있는 귀중한 삼보정재”라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종단 및 사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법령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19회 정기중앙종회 종책질의에서는 사찰 부동산수익금 사용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중앙종회의원 법일 스님은 “사찰부동산관리법에서 교구본사에 예치된 부동산 수익금은 당해사찰, 교구본사, 총무원이 공동으로 적립해 관리하도록 했지만 사용주체간 협의와 동의절차가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며 “이로 인해 해당사찰과 교구본사 간 사용권과 운영권을 두고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 종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의원 원돈 스님은 “종법에서 부동산 수익금을 신도시 종교용 토지매입, 불교회관 건립, 공찰 및 사설사암의 건립, 사찰 주요 전각이나 진입로에 위치한 토지 매입 등 교구내 목적불사 및 토지매입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사찰의 경우 운영이 어려워 당장 시급한 유지·보수공사조차 할 수 없어 방치되고 있는 전각들이 많다. 부동산 수익금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원 재무부는 “부동산 수익금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종회에서 사찰부동산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사찰운영이 어려운 경우 교구종회 결의를 통해 총무원장의 기채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부동산수익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0호 / 2020년 11월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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