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과 관련해 교계 일부 단체가 “의현 스님이 승적회복을 위해 3억원을 상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며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라고 밝힌 단체는 11월11일 의현 스님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신청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을 겨냥해 “서의현 스님이 승적회복을 위해 3억원을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11월12일 오전 해명의 글을 발표하고 “이들의 주장은 사실관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한 억측과 추측, 해괴망칙한 상상력을 동원해 총무원장스님과 종단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의현 스님이 3억원을 전달한 것은 동화사 교구가 종단에 납부해야 할 중앙분담금이었다”고 밝혔다.
총무원에 따르면 2020년 동화사의 중앙분담금은 총 3억9330만원이다. 의현 스님은 이를 납부하기 위해 올해 6월3일 총무원을 찾아 3억원을 수표로 전달했고 10월27일 나머지 9330만원에 대해서도 수표로 납부했다. 이를 종단 회계에 정상적으로 수입처리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총무원 측의 설명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는 동화사 및 총무원 등을 통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공표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종단을 향해 비방과 비난을 일삼아 왔던 이들의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1호 / 2020년 11월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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