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평화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종교 화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스님)는 12월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법안은 다종교 한국에서 ‘특정 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문화 시키고 있다”며 “각 종교가 운영하는 학교, 복지시설, 병원, 사업체 등에서 종교의 다름으로 인해 종사자의 역차별과 국민들 간의 불신과 반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종평위는 특히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초안에도 없던 종교 제외 조항이 추가되면서, 국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할 종교가 도리어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는 분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올해 10월 특정 종교 광신도의 방화로 전소된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평위는 이어 “종교 안에서는 ‘차별을 해도 된다’고 인식될 수 있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종평위는 또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당의 의원이 사회 화합을 저해하고 분쟁의 장을 만들고 있어 본 위원회는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럽다”며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초안 원안대로 통과되어 국민들 삶이 나아 질 수 있도록, 공당의 의무를 다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이하 성명서 전문.
민주당 차별금지법 발의안에 대한
종교평화위원회 성명서
국민 화합 저해하는 법안이다
다종교 한국에서 ‘특정 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문화 시키므로 각 종교가 운영하는 학교, 복지시설, 병원, 사업체 등에서 학생, 교수, 의사, 복지사 들이 종교의 다름으로 인해 종사자의 역차별과 국민들 서로 간에 불신하고 반목을 야기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종교 화합 저해하는 법안이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초안에도 없던 ‘특정 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 내용이 들어가면서 국민들 마음에 의지처가 되고, 국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할 종교를 도리어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는 분쟁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월 특정 종교 광신도의 방화로 전소된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보면 종교 안에서는 ‘차별을 해도 된다’고 인식이 될 수 있다. 사회공동체의 안정과 종교 화합으로 국민들 화합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당의 의원이 사회 화합을 저해하고 분쟁의 장을 만들고 있어 본 위원회는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럽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초안 원안대로 통과되어 국민들 삶이 더 나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공당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불기2564(2020)년 12월 16일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도심
[1566호 / 2020년 12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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