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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파송 군종장교 일탈 강력 징계해야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1.01.18 13:12
  • 호수 1570
  • 댓글 0

혼인사실이 들통 나자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승적을 바꾼 군종장교에 대한 전역처분이 합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났다. 

조계종은 2009년 종헌개정을 통해 조계종에서 파견한 군종장교는 엄격한 독신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2015년 이런 규정을 위반한 군종장교를 적발했다. 국방부는 징계절차를 거쳐 전역처분했다. 그러나 징계절차 진행 중에 태고종으로 승적을 바꾼 당사자는 국방부를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1심과 2심 모두 국방부의 패소였다. 그러나 다행히 대법원에서 소속종단을 변경한 것은 군종장교의 주된 업무인 종교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며 파기 환송했다. 그리고 다시 2심의 판결을 거쳐 최근 대법원에서 전역처분은 합당하다는 최종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특히 군종장교는 다른 병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유지된다며 종단에서 파송됐으면 소속 종단의 규율을 준수해야한다는 따끔한 경책도 잊지 않았다.

수년간에 걸친 소송으로 군종교구는 물론 조계종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조계종에서 파견한 스님이 종단 몰래 혼인을 한데다, 조계종의 승적까지 버린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 초창기 1심과 2심에서 국방부의 전역처분이 무효화되자, 이때부터 일부 군종장교의 일탈이 눈에 띄게 심해졌다. 자신들은 국방부 소속이니, 조계종이나 군종교구의 지휘를 거부하겠다는 황당한 일들도 벌어졌다고 한다. 언제든지 종단만 바꾸면 조계종 신분이 아니더라도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잘못된 시그널 때문이었다. 만약 판결이 잘못됐다면 조계종은  파송된 군종장교의 관리감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을 것이다. 

군종장교는 조계종이 스님들을 국방부에 파견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결혼하고 승적을 버리는 등 파계와 편법적인 취업의 기회로 삼는 일부 일탈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조계종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계종의 관리감독을 거부하는 군종장교에 대해 승적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실추된 조계종과 군종교구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

 

[1570호 / 2021년 1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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