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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도량이 공원일 수는 없다" 조계종, '헌법 소원'결의

기자명 이학종
`징수 시비의 근원을 해소해야겠다.'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분리징수를 강행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이를 반대하는 사찰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지난 9월3일과 4일 공원에 포함돼 있는 사찰소유 토지나 임야의 공원지정 해제를 추진하기로 잇따라 결의, 이른바 `분리징수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있다.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설조 스님)와 19개 합동징수사찰의 주지스님들은 9월3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국립공원에서의 사찰소유토지 제외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등 모두 5개항의 결의문을채택했다. △국립공원입장료의 폐지 △사찰앞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공원입장료 폐지 대국민 홍보 △정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공동대응 △10월15일까지 공원내 사찰소유 토지의 공원지정 해제, 공원입장료 폐지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관람료 징수사찰의 산문 폐쇄 등을 결의한 스님들은 다음날인 9월4일에도 "분리징수 강행은 종단의 자주적인 교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교를 또다시 관권에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로규정한다"며 "2천만 불교도는 이에 결집된 힘으로 저항할 것"이라는 강경한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 스님)도 4일 열린 제128회 임시중앙종회에서공원입장료 분리징수 사태를 주요 긴급안건으로 논의한 후 △사찰토지와 연관된 공원입장료의 폐지 △지난 91년 정부 3개부처가 합의해 종단에 보내온`합동징수 행정지침으로 수용'등의 약속 이행 △이같은 결의내용이 10월15일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사찰 산문 폐쇄 및 전국본말사 주지대회 개최를 통한 실력행사 불사 등을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주요 종단기관들의 이같은 결의에 따라 9월4일 열린 종무회의를 통해 중앙종회 및 관람료위원회와 합동징수사찰주지스님들의 결의사항을 적극 집행, 이번 기회에 관람료와 입장료 징수를 둘러싼 갈등요인을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조계종의 헌법소원을 통한 공원과 사찰의 분리 추진 결의는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징수를 둘러싼 마찰의 근본적 원인이 사찰소유토지나 임야가 공원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사찰 소유 토지나 임야에 대한 공원지정이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사찰과 사찰 소유지에 대한 공원지정의 해제는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와도 상통한다는조계종측의 주장에 대해 현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이학종 기자
urubell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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