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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 불사 시주금이 뇌물이라고?"

기자명 김태형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불자장군 기소 물의…고산 스님 등 탄원

군법당 불사 과정에서 신도들로 부터 받은 시주금이 뇌물로 둔갑해 불사를 주도했던 불자 장군이 수뢰혐의로 군수사당국에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 '법당불사시주금이 어떻게 뇌물이 되냐'며 당사자는 물론 교계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 발생은 육사 26기로 임관한 김아무개 소장이 00여단장으로 재직하던 중부대내 군법당을 건립하면서 부대진지공사 업체와 신도들로 부터 법당건립비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현물 보시 등을 받아 법당 건립 불사에 사용했다.

군 수사당국은 김소장이 관할하던 지역내 군사보호시설 건축 허가와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민원이 접수되자 금년 1월 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군 수사당국은 지난 2월 금품수수 등 비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기타사안은 지휘감독 소홀 등을 물어 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군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김소장을 사단장에서 보직 해임시키고 전역지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소장이 이같은 조처에 강력히 반발하자 군은 사건 재조사를 실시하며 군 검찰에 공소장을 접수시켜, 3월 중순 1차 재판을받은바 있다.

군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3월23일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 등에 종교편향의 우려가 크다는 내용의 탄원서를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종교시설 건립시 시주금으로 건립되는 것이 통상의 관례"라며 "종교시설 건립 기부금을 뇌물 수수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자발적 시주를 뇌물 수수로 기소하는 것은 많은 불자들의 걱정과 우려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기부에 있어서도 그 기부금을 개인이 착복하지 않고 공적인 일에 사용함이 분명하다면 뇌물 수수로 할 수 없음이 상식"이라며 이번 사건은 불자들로 하여금 종교 편향적인 사례로 인식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교계에서는 "군복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지휘관들의 노고에 격려는 못해줄 망정 이같은 억지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누가 나서서 군법당건립에 나설지 걱정이 된다"며고 우려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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