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광장

  • 기고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선종가풍 선원법으로 제한돼선 곤란
종회에서 선원법 개정을 다루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방에서 참선정진을 하는 수좌로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본인은 한국불교가 선종(禪宗)으로서 가풍을 지키려면 선원(禪院), 선자(禪子)가 선원법으로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용어(用語)도 `특별선원' `전문선원' 등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선원은 선원으로 족한것이기 때문이다.

선원법 개정안 중에는 선원위원의 선임권이 총무원장에게 위임돼있는 인상을 주는 것과, 선원위원회의 권리나 권한의 명시가 모호한 점은 문제가많다. 그리고 선원위원회의 결정은 총무원장이나 중앙종회에서 신속히 추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야만이 선종으로서의 조계종의 면모가 바로서는 일일 것이다. 부디 선원법 개정이 조계종의 면모를 일신하고 수행환경을 올곧게 하는 초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지길 기대한다.

 천진/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 운수객



경제살리기 불자들부터 나서자
불과 20여년전만해도 우리는 해마다 식량이 바닥나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해야 하는 보릿고개를 겪어야만 했다. 나물 죽으로 연명했던 때였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못하고 흥청거리는 요즈음 세태를 보노라면 한심하다는 생각에 앞서 한숨만 나온다.

경제 위기는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곰 발바닥 이나 정력에좋다는 뱀을 먹기 위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국 것이라면 무조건 신봉하는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는 비단 무능력한 정부만의 책임이 아닌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해마다 기름 수입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지만 수입차가 잘팔리고 있다.

불자들만큼이라도 과소비를 추방하고 호화사치 풍조를 막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 등끄기, 물 아껴쓰기, 일찍 귀가하기 등 어렵지 않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을부터 실천하다.


황윤표 포교사/경상북도 영천시 주사암 



불심담보 폭리행위 종단 대처 절실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가 법당을 건립한다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원가 4만원의 물건을 불심을 담보로 28만원에 판매한 예술인연합회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기행각'이라고 생각한다. 70∼8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서도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당 상량식을 한 것은 이들이법당건립을 빌미로 이권만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물건을 팔도록 방치한 종단에 있으며 아무런 의심없이 물건을 산 불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

팔정도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정견(正見)이다. 모든 사물과 이치를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불자로서의 기본 자세이다. 그런데 4만원상당의 물품을 28만원에 사면서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자로서 가장 기본인 정견을 가지지 못한 행동이다.

종단도 또한 이런 문제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도록 방치한 책임을 면할수 없을 것이다. 불자들이 더욱 많은 피해를 보기전에 미리 종단차원에서조치를 취하고 해당 단체에 경고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됐을 것이다.

경제침체가 장기화 되고 나라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시점에서불자들의 불심을 이용,쉽게 돈을 벌어 보려는 단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불자와 종단이 나서서 이런 단체들이 교계에 발 붙이지 못도록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김원기/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