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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수장 임명 중대한 실수’ 규정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부각된 법원 판결 문제점

총무원·중앙종회 “작년 비상사태 인지했어야”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일과 2일의 재판부 판결을 유례가 없는 잘못된 판결로 규정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에 열린 제14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 현응스님은 이번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현응스님은 “총무원장직 부존재 판결과 관련 재판부는 12월 1일 열린 제136회 임시종회가 그 소집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며 이 종회에서 총무원장선거법이 개정 됐으므로 현재의 총무원장에 대해 부존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현응스님은 “사법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종회 소집 절차는 당시 종단 사태로 총무원 청사가 점거되어 기관지인 불교신문이 정상 발행 되지 못했고 135회 종회에서 다음 종회 일정을 결의한 것 등은 정황상 최선의 조치였으며 이에 별다른 하자는 없다는 것이 종도들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소집공고 등에 대한 문제는 재판부가 당시의 비상사태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을 것이란 것이 대다수 종회의원들의 의견.

무엇보다 이번 판결 가운데 2일 총무원장 직무정기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가 소송의 당사자인 정화회의측이 제안한 도견스님을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 총무원측은 “재판부가 신성한 종단의 수장을 결정한 것은 종교의 자율권 침해일뿐 아니라 이같은 선례가 남는다면 종교단체의 정통성이 사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란 측면에서 이번 판결을 중대한 실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고산스님의 항소포기서를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제출함으로 법원이 선임한 총무원장 권한대행의 법적 효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법원 판결 이후 주요 일지

△10월 1일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및 종회의원 자격상실 청구소송 판결. △2일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및 총무원장 직무대행 도견스님 선임. 총무원 합동기자회견서 원로의장 탄성스님 유시 발표및 항소의지 밝힘. 조계종 법통수호 대책위원회 구성. △3일 : 법통수호대책위 성명발표. △4일 : 도견스님 총무원장 직무대행 수락 기자회견. 정화불사 대중연합 총회.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개최. 제143회 임시중앙종회 개최. 고산스님 법원에 항소포기서 제출. 정화회의 항소 신청. 제144회 임시중앙종회 소집 공고. △5일 : 고산스님 항소포기 기자회견.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체제 가동. 실천불교승가회 이수형 판사 항의 방문. 조계사 문광부 항의 방문. △6일 : 제12차 원로회의 소집 공고. 조계사 법원 항의방문. △7일 : 종정 혜암스님 교시 발표. 범불교연대회의 기자회견. △8일 : 종단협의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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