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칼럼-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는...

기자명 최승천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오늘의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가 같다. 안국동에 선학원이건립된 때는 1921년 10월. 당시의 이름은 `조선불교선학원본부'였다. 모든 사암이 총독부의 사찰령에 묶여 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던시절에선학원은 관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참선을 대중에게 보급한다는 뜻으로 그 명칭을 정한 것이다.

그 뒤 1926년에 선학원은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으로 개칭됐으며, 1934년에는 재단법인인가를 받고 1953년에 창건당시의 명칭을 회복해 `재단법인 선학원'이라는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됐다.

오늘의 조계종이 비구승단으로서 공식출범할 때는 1962년. 이른바 정화운동이 법적으로 막을 내린 그때였다. 이승만대통령이 정화유시를 내린 1954년 당시 선학원 조실 금오스님은 불교정화확대대책회의를 선학원에서 개최했다.

이때부터 선학원은 불교정화의 총본산으로서 정화불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기도 했다. 동산.효봉.적음.금오.청담스님 등 조계종 역대 종정과총무원장스님들이 그곳에 주석하면서 조계종에 비구종단으로서의 이념적 좌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쪽이 임의단체이고다른 한쪽은 법인단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이념의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을현대불교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85년부터 조계종종회에서는 선학원대책위원회라는 기구가 구성돼 기회가 있을때마다 선학원문제를 거론해왔다. 사설사암들이 조계종단이 아닌 선학원에 재산등록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계종의 삼보정재가 통제권 밖인 법인으로 귀속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선학원 소속사찰스님들의승적은 조계종에 있는데 종단통제를 받지 않으니 종단으로서는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지난 개혁회의 기간중 사설사암정리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른바 `선학원대책'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개혁회의는 종헌에이를 반영했다. 사설사암은 반드시 종단에 등록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는 정관에 조계종의 관장하 임을 명기토록 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체의종단종 무직은 물론 교육의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못밖았다. 이 결과로 선학원 소속 조계종스님들은 지난 10~11월의 종회의원 및 총무원장선거에도참여치 못했다.

한편 조계종이 다시 문제를 들고 나오자 선학원측은 몹시 심기가 불편한듯하다. 그러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에 만나자는 조계종의 제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선학원 관계자의 전언이기도하다. 뿌리가 같은 두기관이 별다른 잡음이 없이화합승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종도들은 주시하고 있다.


최승천기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