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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술집-오락실’철거 촉구

기자명 채한기
생태 훼손 관통도로 건설 백지화-재발방지도
조계종, 환경부에 ‘국립공원정비’ 입장 전달

조계종 총무원이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시설 중 편의시설을 제외한 위락, 유흥업소는 점차적으로 공원구역 외곽으로 전면이전(지리산 쌍계사 지구 집단시설지구, 가야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등)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국립공원 정비계획에 따른 조계종의 입장을 9월 18일 환경부에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 의견서를 통해 공원내 상가, 음식점 등 경관과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조계종과 환경단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연차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내 사찰입구나 계곡내 상가, 음식점 등의 경우 무허가 시설물은 즉시 정비하고 허가된 건축물이라도 경관과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최우선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원구역 내에 위치한 집단시설지구 중 개발이 안되고 있는 시설지구는 폐지, 축소, 이전해야 하며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에 산재한 영업시설은 1차적으로 집단시설지구로 이전할 것을 주문했다.

총무원은 이외에도 공원을 통과하는 하천의 발원지 및 계곡의 상, 하부, 공원구역에 인접한 땅(가야산 국립공원 계곡 상부인 마장동 일대와 계고 하부인 청량사 지역, 계롱산 신원사 입구 주차장 등)은 공원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연, 문화, 생태환경을 분리하는 공원관통도로에 대해서는 신설도로 건설 금지 및 기존도로(가야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폐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국립공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관리가 불가능한 해양, 해상국립공원 중 사유지 비율이 높은 곳은 용도지구 정비후 해제한 후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원 후보지(태백산, 강화갯벌, 울릉도 등) 중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한기 기자
penshoo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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