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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문화재 도둑과 전쟁”

기자명 법보신문

전담반 편성-용의자 조기검거 전국 경찰에 지시

문화재청도 ‘단속반 구성’발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률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사찰문화재가 잇따라 도난되자 경찰청이 치안 행정을 강화하고 문화재청이 도난예방을 독려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했다. 경찰청(청장 이무영)은 9월 23일 사찰문화재 도난 예방 및 검거활동 강화 지침을 전국 14개 지방 경찰청에 지시했다.관련기사 3·19면

경찰청은 과학수사반을 가동, 현장 감식활동을 강화하고 최초 출동한 경찰관은 범행 현장보존 및 증인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사찰문화재 도난 등 미해결 사건이 있는 지방경찰청에서는 수사미비점을 보완해 부각된 용의자를 조기 검거토록 했다. 동일 및 유사수사법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서울과 지방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하도록 했으며 장물처분에 따른 용의업소 탐문 및 장물추적수사를 강화하고 도난 문화재에 대한 회수에도 주력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청은 문화재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형사 간부가 직접 현장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도난 예방을 위해 차량 접근이 가능한 한적한 사찰 등 취약지역과 취약시간대인 밤 1l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순찰과 대인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잠복근무를 통한 현행범 검거도 한층 강화했다. 서울 경찰청 강력계 이상원 경정은 “9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찰문화재 도난사건과 관련된 수사협조 내용의 공문을 받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만도 대구, 경북, 경남 지역 등에서 10여 차례의 문화재 도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무인경보장치 및 CCTV를 설치할 것과 취약지역과 취약시간대 외부 출입자 신원확인 및 차량번호 기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조계종 총무원에 당부했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도 9월 30일 문화재 도난 예방과 문화재 사범 단속을 위한 행정 지침을 각 시·도·군·구에 내려보냈다.

문화재청은 각 시·군·구를 중심으로 문화재 단속반을 구성하고 문화재 담당공무원을 사법 경찰관으로 지명해 문화재 사범 단속에 일차적인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재 지구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문화재 사범 신고 및 적발자에게는 포상금 등 적절한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반상회 등 지역주민에 대한 계몽 및 홍보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 호남지역 본말사주지 스님들이 요구한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 요구에 대해 검찰측은 아직까지 설치 유무를 알려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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