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력의지 표명 불구 “근본대책 못된다”

기자명 김형규

경찰청-문화재청 도난대책 발표 의미

잇따른 도난 사건 위험수위 도달 판단
교계, 검찰 차원 상설전담반 설치 요구

경찰청(청장 이무영)이 불교문화재 도난예방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이 각 지자체에 도난에 주의하라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은 불교문화재 도난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조계종의 《불교문화재도난백서》 발간 이후 크게 줄었던 불교문화재 도난 건수가 최근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정부가 크게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은 조계종의 요청으로 문화재청이 지난 8월 비지정문화재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을 입법 예고하자 법률안 시행 이전에 문화재를 훔치려는 절도범 때문에 오히려 불교문화재 도난건수가 현저하게 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계종 문화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이후 한달 동안 도난 당한 불교문화재는 △도성암 후불탱화와 복장유물 △해은사 가락국 김수로왕과 왕후 영정 △대전사 후불탱화 △대둔사 《금니연화경》 등 불화 6점, 불서 7권, 수량을 알 수 없는 복장유물 등이다.

이는 《불교문화재도난백서》가 발간된 지난해 7월 이후 매달 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하던 도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은 9월 15일로 입법예고가 끝나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교문화재 절도가 극성을 부리는 현 시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문화재청은 안일한 법률안 마련이 도난을 부추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경찰청도 도난을 막지 못한 부담감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감 속에서 나온 경찰청과 문화재청의 대응 방안은 잉여 행정력을 총 동원한 것으로 일정부분 불교문화재 도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교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행정기관의 대책은 어디까지나 예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인 적극적인 절도범 검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조계종 호남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검찰청에 문화재 사범 전담반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