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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환경위 확대개편

기자명 채한기

첫 종법기구 이달안 발족…사찰불사 심의위도 구성 방침

기존의 자문기구였던 사찰환경보존위원회가 환경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7일 종무회의를 통해 사찰환경위원회령을 통과시켰다. 사찰환경위원회는 15명으로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총무원 기획실장, 총무원 사회부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15인 중 3명은 환경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전문인이 포함된다.

이 위원회는 △종단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사찰환경분쟁 사안에 대한 조정과 협의 △환경관련 대정부 △사찰환경 문제의 실태조사 및 대응 △환경보존과 관련한 각종 조사 연구사업 △종단 환경교육 △민간환경단체와의 연대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중 환경정책 수립과 시행, 환경관련 대정부 사항을 의결할 때는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사찰환경문제 실태조사와 대응, 총무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의결했을 경우 총무원 사회부를 통해 지체없이 의결 사항을 종단 소속 종무기관 등에 시달,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사무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종무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종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명시했다.

환경위원회 령을 준비해 온 사회부장 양산 스님은 “환경위원회에 총무원, 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참여시킨 것은 환경정책 실무에 따른 집행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령에 따른 법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10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사찰 불사와 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무질서한 불사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위원회에 참여할 총무원 기획실장 일철 스님은 “환경위원회만으로는 근본적인 무질서한 불사를 제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사찰불사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찰불사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심의(자문)위원회 구성을 시사했다.


채한기 기자
penshoo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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