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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통일한국-불교계 무엇을 해야 하나-5.탈북자 인권보호

기자명 법보신문

“세계 NGO와 ‘구호 네트워크’ 구축을”

폭행-감금-노동력 착취-인신매매 등 심각
올 3월 한 달간 5000명 북으로 강제 송환

올 들어 한반도에는 평화와 화해의 물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10월 13일 발표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확정된 것은 남북의 화해분위기에 확신과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베를린선언이 있었던 3월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6월 그리고, 감격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던 8월에도 중국 연변을 비롯한 북한 중국 국경지역의 분위기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식량난을 피해 중국에 넘어온 북한난민들이 중국 공안의 수색에 의해 체포되고 강제 송환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에 중국의 인구 조사가 시작되면서 가가호호에 불법체류 중이던 북한 난민 다수가 중국 공안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수색은 국경지역이나 흑룡강성 내륙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인 북경, 심양에서도 이루어졌고 노래방에서 일하는 난민들이나 길거리에 떠돌아 다니는 어린 꽃제비까지 붙잡혔다.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중국의 도문을 통해 북송된 난민 수만 해도 5,000명에 이른다고 것이 현지 난민 보호 활동가들의 보고이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난민의 70∼80%는 식량난 때문에 양식을 구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결혼하기 위해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온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국경만 일단 넘게 되면 중국에서는 불법 입국자가 되어 중국 공안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다. 중국은 불법 입국자에 대하여 국내법에 근거해서 또 북한과의 상호협정(1960년)에 따라 체포하여 강제송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 난민을 보호하거나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강제 송환된 난민들은 북한에서는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처벌을 받는 것이 상례이다. 취조과정에서는 ‘왜 중국에 갔는지’, ‘중국에 얼마동안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 어디를 갔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 단순히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에 간 경우,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대개 3∼6개월의 노동 교화소에 보내진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거나 한국 사람 또는 종교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등은 정치범으로 취급돼 보위부에서 따로 조사를 받는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난민들이 받는 처벌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사회에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 노동 단련대 등 에는 더더욱 식량이 공급되지 않아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노동 교화소로 있게 되면 이곳에서도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우선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허약해지고, 위생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실제로 노동 단련대 등의 수용소에서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난민들의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한 것도 북송되지 않기 위해 난민들이 신분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안주거나 부당하게 두들겨 맞아도 어디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을 뿐더러 신분노출이 두려워 모든 불이익을 스스로 참고 감내할 수밖에 없다.

북한 난민들이 받는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겪은 굶주림의 고통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식량난으로 가족이 생명의 위험에 처한 북한주민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강을 건너오고 있다. 식량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신의 고향을 아예 등지고 새로운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난민도 증가하고 있어서 난민의 수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1999년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들 난민이 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난민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정부가 북한 난민에 대하여 체포 및 강제송환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난민의 인권 침해가 근본적으로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생되고 있고 또 이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당분간 강제송환을 중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불교계를 비롯한 탈북 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애쓰는 민간 NGO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고 NGO들은 국제 인권 기구들과 ‘탈북 난민들을 주제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북한정부에 강제 송환되어 왔거나 자발적으로 귀향한 북한 난민에 대한 처벌 중지를 촉구해야 한다. 유엔 산하 인권 기구가 북한난민의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부가 북한동포들이 구체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펼쳐서 북한난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가뭄과 이상고온 그리고, 태풍 피해 등으로 농업생산성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쌀 60만 톤 지원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부족한 감이 있다.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북한난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불교계 안팎의 NGO가 북 지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 단체는 북한난민들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규모의 탈북 난민들이 남쪽 땅을 밟았을 때를 대비해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한 수련-복지 프로그램을 운용해 탈북 난민들이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필자 약력

△88년 3월 한국불교사회교육원 설립 △89년 문경정토수련원 개원 △93년 12월 인도 둥게수와리에 수자타 아카데미 건설 △94년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미국 제이티에스 설립 △96년 한국 제이티에스 이사장 취임 △99년 5월 북 동포 돕기 통일 기구 좋은 벗들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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