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유흥 또는 등산 장소로만 인식하는 것도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가야산 관통도로나 지리산 댐 추진, 덕유산 무주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의 국립공원 파괴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가속화된 국립공원지역의 관광개발은 국립공원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제대로 일으켜 세울 목적으로 시민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계종을 비롯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그 영향력 또한 막대할 것으로 보여 기대하는 바가 자못 큰 것이다.
시민위원회는 국립공원의 지정, 관리, 운영계획 등의 기획업무를 국가가 직접 총괄하는 국가공원청 설치와 국립공원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우리는 시민위원회의 이 같은 입장에 지지를 보내며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당장에 급급하기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에서 국립공원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점이다. 특히 현재의 국립공원 관계법은 문화재 지정 범위 규정부터 확실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유의하여 법령을 조목조목 살펴주기 바란다. 또한 이 시민위원회가 시류에 편승한 일과성 단체로 전락하지 말기를 간곡히 바란다. 발족하면서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 개혁을 위한 주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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