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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격자 복지관장 괜찮나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다양한 불교복지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교계 복지관의 관장 또는 부장을 맡아보는 스님 중에서 무려 63%에 이르는 스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3%라는 수치는 열 명중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일곱 명에 가까운 수치이다. 복지를 연구하는 한 실무자에 의해 조사·작성된 논문이 밝힌 이러한 결과는 불교사회복지관의 전문성 확보와 질적 발전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모두 34개이며 이중에서 스님이 복지관의 관장직을 맡고 있는 곳은 88.6%에 이르고 있다. 불교사회복지관은 두루 알다시피 운영자가 사찰 주지로 있으면서 관장직을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형태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재원 마련과 자원봉사자 확보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실(失)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관장스님과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상당히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조사결과나 관장 뿐 아니라 부장에도 스님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로 하여금 승진 기회 박탈에 따른 이직욕구 자극 등의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주지직과 그에 따른 사회활동을 병행하는데 따른 관장 업무의 공백현상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단지 스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없는 데도 관장직을 맡고 부장직에 먼저 다다른 다는 것은 불교의 공명정대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게다가 정부는 1999년 10월8일 공고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칙 개정안’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없더라도 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법인이사회 승인 조항을 삭제해버렸다.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단 한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다. 복지관의 관장스님들은 이제부터라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자격 있는 이에게 복지관의 운영을 맡기는 데에 마음을 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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