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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바라보는 조계종 입장

기자명 남수연
  • 사회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사찰-문화재 보호규정 우선 적용해야”

삭도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은 ‘공익을 위한 부분적 허용’이다. 삭도가 수행환경조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일부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의 편익과 지역민들의 이익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삭도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수행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삭도 설치-운영 조건이 구체적이며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삭도는 그 특성상 명확한 설치-운영 조건이 없이 지자체에 의해 마구잡이로 설치될 경우 수행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불교문화재의 상당수가 자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찰 역시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준 조건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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