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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원로회의, 대종사 22·명사 7명 특별전형 가결

  • 교계
  • 입력 2021.05.11 15:09
  • 수정 2021.05.11 15:17
  • 호수 1586
  • 댓글 0

5월11일, 67차 회의서 만장일치 가결
소위원회 특별전형 대상 심사 후 결정
“교구별 대종사 3·명사 2명 제한 요청”

조계종 원로회의는 67차 회의를 열어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계종 홍보국 제공
조계종 원로회의는 67차 회의를 열어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계종 홍보국 제공

비구 22명, 비구니 7명의 스님들이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및 명사 법계를 받게 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 스님)는 5월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67차 회의를 열어 지난 회의에서 이월된 대종사 및 명사 법계특별전형 심사의 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원로회의는 4월8일 66차 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원로 스님들이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신청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두고 이견을 제시하면서 이월됐다. 대신 원로회의는 소위원회를 구성,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로회의 소위원회는 4월28일 소위원회를 열고, 특별전형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위원회는 대종사 22명, 명사 7명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위원회는 향후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과 관련해 △총무원 총무부와 교구본사가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해 서류상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것 △법계위원회가 특별전형 지원자와 관련해 법계법의 자격사항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심사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중앙종회에 대해서는 신임 원로의원으로 선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구본사별 대종사 3명, 명사 2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종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원로회의는 소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대종사 22명, 명사 7명에 대한 법계 특별전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성조(용주사), 각수(월정사), 월성(법주사), 법정·옹산(이상 수덕사), 법등·혜창·법성·도진(이상 직지사), 철형(동화사), 효경·경선·정여(이상 범어사), 지안(통도사), 도법(금산사), 성오·진공·명공(이상 백양사), 현고(송광사), 무착·정원·의정(이상 봉선사) 스님의 22명이 대종사 법계를 받게 됐다.

또 재희(직할), 운달(마곡사), 대웅(수덕사), 일법(직지사), 도문·영운(통도사), 보각(봉선사) 스님의 7명이 명사 법계를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에 모범을 보이고 청정도량을 유지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도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후학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 19사태가 백신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며 “원로의원 큰스님들께서 여일하게 법체 강건하시어 후학들과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청한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86호 / 2021년 5월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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