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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7월12일부터 2주간 법회 비대면 전환

  • 교계
  • 입력 2021.07.09 18:34
  • 수정 2021.07.13 14:21
  • 호수 1593
  • 댓글 1

7월9일, 전국 사찰에 지침 전달
지자체의 방역 수칙 준수 당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7월12~25일 2주간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전국사찰에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다른 수도권 사찰 방역수칙’을 통해 7월12~25일 일요법회를 포함한 정기법회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 및 회의는 관할구역 지자체의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조계종은 상주 대중에 대해서도 일상생활 속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사찰 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기도, 예불 집전 및 동참 시에도 필수) △신도 및 외부인 대중공양 중단 △사찰 내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관리(전화기반 출입명부 사용 권장) 및 발열 체크 실시 △시설별 방역수칙 안내문 게시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 작성,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으로 개인위생 수칙 준수 △사찰 상주대중 유증상 발생 시 즉각 조치 시행 △음수대 운영 중단, 공용물품 사용 자제 △49재, 제사 등 장례의식은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방역 수칙 준수, 직계가족만 참석 가능 등이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중앙종무기관 근무 지침도 내렸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중앙종무기관 근무 지침’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마스크 사용 △1일 3회 이상 사무실 환기 △출퇴근 시간 조정(8:30~17:30) △공양간 이용시 명찰 패용 △외부 식당 이용 최소화와 저녁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이다.

또 각 부서에서 내정된 내부회의는 인원을 제한하고 기념관 내‧외부 행사 역시 금지된다. 지역출장을 최소화하며 하계 휴가 후 복귀하는 종무원들에 대해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 검사 후 결과를 부서별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93호 / 2021년 7월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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