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 스님)가 재적승을 대상으로 기초수행비 지급을 시작했다. 첫 대상자 194명이며 1인당 15만원이 7월20일 스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됐다.
앞서 해인사는 분한신고와 결계신고를 필한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법계 이상의 해인사 재적승을 대상으로 4월25일~6월30일 기초수행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해인사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 총 197명이 신청했으며 종단 미등록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소임자 스님 3명을 제외하고 194명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기초수행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스님은 비구스님 107명, 비구니스님 87명이다. 연령별로는 90대 1명, 80대 6명, 70대 15명, 60대 48명, 50대 88명, 40대 35명, 30대 1명이다. 50대 스님들이 총 지원자의 45.4%를 차지한다. 선원에서 수행중인 스님들은 85명이며 이는 지급대상자의 약 44%다. 매년 선원에서 안거 수행 중인 스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승려복지제도가 될 것이라는 게 해인사 측의 설명이다.
해인사는 7월13일 ‘해인사교구 재적승 기초수행비 지급 규정’을 제정해 기초수행비 신청을 계속 받기로 했으며 매월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인사 측은 기초수행비 대상자를 최대 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월 7500만원, 연 9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수행비 지급은 해인사 본사뿐 아니라 각 말사와 산내암사에서도 자율적으로 십시일반 동참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앞서 해인사는 기초수행비 지급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교구종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한바 있다. 이후 5개 권역별로 해인사 말사 주지스님들과의 간담회, 산내암자 감원회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해 동의를 얻었다. 해인사는 “말사와 산내암자의 십시일반 동참이 중요한 것이기에 최대 5구좌, 월 75만원까지 동참 가능하며 나머지 예산은 본사인 해인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수행비 지급 동참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모연금액은 해인사교구 특별회계로 관리돼 기초수행비 지급 용도로만 사용된다. 농협 351-1183-0408-53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95호 / 2021년 7월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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