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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전통사찰보존지 문화적 가치 정책토론회’

  • 교계
  • 입력 2021.08.26 11:28
  • 호수 1599
  • 댓글 0

8월25일 ZOOM 통해…사찰림 관리·방향 모색
산림치유, 명상 등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전통사찰보존지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분석하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관리와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25일 ‘문화생태계 보존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환경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된 토론회는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토대로 전통사찰보존지가 문화서비스 영역에서 기여하는 역할을 확인하고, 향후 불교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손실금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활동에 대한 인건비와 필요한 경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환경보호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찰림의 경우 토지소유와 관련된 보상이 어렵다는 아쉬움이 따른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찰림의 보전활동과 문화서비스 증진활동, 이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중점으로 각계의 의견을 공유했다.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이해’를 주제로 발제한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보상을 하는 것보다 기능 보전 및 증진에 관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상과 활동비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며 “토지소유와 관련된 보상체계 마련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특성상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및 재원확보방안이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치유, 명상, 숲유치원, 교육 등과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사찰림의 종합적 이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우영 국립생태원 박사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대상 잠재적 후보지역 발굴 및 목록화 △현 지불제 사업 유형의 변경·보완·통합 등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제시 △정부, 지자체 이외 민간기구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지불제 이행에 따른 점검과 모니터링, 주민교육 등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제시 등 현 제도의 한계를 타계하기 위한 향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최송현 부산대 교수, 홍석환 부산대 교수,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이이 참여해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사찰림의 가치와 보전전략 강화, 다양한 접근 등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피력했다.

토론회에 앞서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공원지역 내 전통사찰보존지는 종교적 성지이자 수행공간으로서 삶과 전통이 담겨있는 공간이다. 또한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을 기반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가치를 실현해 지금의 온전한 숲을 완성했다”며 “이렇게 형성된 사찰림과 전통사찰 문화는 국민들에게 자연경관적 아름다움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국민들의 자연, 문화적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통사찰보존지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전승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전통사찰보본지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99호 / 2021년 9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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