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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명 변호사 “명절 이혼 대처 방법”

기자명 노훈 기자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명절을 앞두고 이혼 상담을 의뢰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 명절 이혼이란 말 그대로 명절 직후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바쁜시간을 보내다가 명절 전후로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다.

명절이 지나고서 뿐만 아니라 명절 전임에도 불구하고 쌓여있던 불만이 폭증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꽤 많다. 명절을 보내고 난 후에 실제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2021년 추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4단계 지역 내에서도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가족과 마주할 수 있는 명절이지만 명절 전후로 고부갈등, 장서갈등, 경제적인 문제, 가사노동 등의 그 동안 쌓였던 배우자와의 불화와 고부갈등이 폭발하는 시기인 것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간 명절 직후에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다른 시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한국의 민법 840조 제3호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언어폭력도 해당되며, 모욕, 따돌림, 지나친 간섭 등도 부당한 대우로 간주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과 같이 제3자가 연루된 사건일수록 유책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다. 개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자칫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준비 과정 단계부터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정확히 입증해야 이혼소송이 가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금전적 문제, 친권, 양육권 등의 갈등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 재산 명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 즉 폭언, 모욕, 지나친 간섭이 심각해왔다는 것을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필요 하다.

도움말 : 인천 신성법률사무소 권순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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