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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대청봉 소유자 신흥사 배제한 지역경계 논란 중단하라”

  • 교계
  • 입력 2021.11.24 17:55
  • 호수 1611
  • 댓글 7

조계종, 11월24일 대변인 성명
“대청봉 소유자는 조계종 신흥사”
“속초시·인제군·양양군 경계 논란
위법하고 비상식적인 논쟁” 지적

최근 설악산 국립공원 최고봉인 대청봉의 지역경계를 두고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정작 토지 소유자인 신흥사를 배제하고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조계종은 11월24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조계종 신흥사 소유의 설악산 대청봉 소유권을 둘러싼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다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된 설악산 대청봉은 ‘속초시 설악동 산41번지’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인제군 동면 용대리 산12-21번지’와 맞물려 있다. 이렇다보니 속초시와 양양군, 인제군이 대청봉 행정 경계구역을 자신들의 지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 갈등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제군이 대청봉과 중청봉 사이에 있는 중청대피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청봉 표지석 부지는 인제군·양양군·속초시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고, 중청대피소 부지는 인제군 행정구역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대청봉 표지석과 중청대피소 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지적경계선을 인제군으로 편입시켰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양양군과 속초시가 인접 시군과 협의 없이 진행했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설악권 3개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지역경계 정정 논란은 정작 설악산 대청봉(표지석) 소재지의 원소유자인 조계종 신흥사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조계종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설악산 대청봉이 맞물려 있는 ‘속초시 설악동 산41번지(2383만 3924㎡)’는 조계종 신흥사 소유이고, 나머지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2276만 2964㎡)’와 ‘인제군 동면 용대리 산12-21번지(6584만 8763㎡)’는 산림청 소유다.

조계종은 “설악산 대청봉 소재지는 지금까지 ‘속초시 설악동 산41’로 인정돼 왔으며, 그 경계에 정정이 필요할 경우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조계종 신흥사와 어떤 협의나 승낙 없이 진행된 경계 정정과 관련한 다툼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위법적 행위이자 타인의 재산권을 두고 제3자가 벌이는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설악산 대청봉 지역경계도.
설악산 대청봉 지역경계도.

조계종에 따르면 설악산 국립공원은 그 상징인 대청봉과 주요 경관지인 토왕상 폭포, 권금성, 흔들바위, 백담계곡 등을 포함해 약 407억 4200만㎡(1200만평)이 신흥사 등 사찰 소유지다. 그러나 지난 1970년 토지 소유자인 사찰의 동의 없이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찰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했고, 각종 규제로 사찰을 관리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신흥사를 비롯한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들은 국민들의 휴식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희생을 감내해 왔다.

때문에 조계종은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이 대청봉의 상징성을 활용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경계정정과 같은 비이성적, 비상식적 논란을 진행하는 것을 접하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자치단체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거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작금의 현실과 정책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청봉 소유자인 신흥사와 무관하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안은 어떠한 결론이 내려진다하더라도 그 결론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토지 소유자를 배제한 자치단체들만의 무의미한 논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또 논란을 촉발시킨 관련 당사자들은 반드시 신흥사에 참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조계종은 “대청봉 경계 정정과 같은 불필요한 논란보다 이제 국가와 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과 불편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꼬집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11호 / 2021년 12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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