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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속헹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차별철폐·권리보장”

  • 사회
  • 입력 2021.12.19 22:38
  • 수정 2021.12.20 13:33
  • 호수 1615
  • 댓글 0

12월19일, 보신각 앞서 세계이주노동자의날 행사 일환으로 진행
“이주노동자는 기계·노예 아니다”…노동허가제 제정 촉구 행진도

“속헹 이주노동자가 떠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60%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한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영하 18도의 차디찬 겨울날, 전기난방도 고장난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1주기 추모제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엄수됐다. 1주기 추모제는 고인을 추모하는 법석이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를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12월1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고 속헹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는 이주노동자평등연대·민주노총·이주노조 등이 주최한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1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위원 시경·한수·동신·현성·서원 스님은 염불과 기도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으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영정사진이 모셔진 영단에 절과 헌화로 추모의 마음을 함께했다.

추모제에 앞서 지몽 스님은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한국의 현실은 사업장 이동이 제한된 고용허가제에서 임금체불과 열악한 거주환경, 제대로 된 휴식없는 장시간 노동, 산재위험 등으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속헹씨의 죽음이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미진한 정책으로 주거권, 건강권 등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조차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이주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은 곧 우리 사회의 불이익과 손실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현대판 노예제라 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생을 위한 이주노동자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오시다 캄보디아 이주활동가도 “고 속헹 노동자는 한달동안 이틀의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간씩 일했다. 매달 건강보험료도 12만원씩 꼬박꼬박 냈지만 아파도 병원에 갈 수조차 없었다”며 “왜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사회구성원으로써 책임을 다하지만 권리에서는 차별당해야 하냐”고 호소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숙식비 공제 지침 폐지 △건강보험 차별 폐지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방지 및 근본 대책 마련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여성노동자 성차별·성폭력 반대 등을 요구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 철폐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에는 200만 이주민 가운데 12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의 필요에 의해 각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를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숙식비 보장하라’ ‘차별과 혐오의 한국사회’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후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에 X표시를 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1990년 12월18일 UN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했다. 이후 2000년부터 협약이 채택된 12월18일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해 올해 21년째를 맞았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15호 / 2021년 12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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