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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기한 연장, 2021년 대상자 올 6월까지 검진 가능

  • 건강
  • 입력 2022.01.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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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한이 연장되었다. 2021년 검진 대상자들은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기한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후 2년 연속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검진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꺼려 수검율이 예년에 비해 매우 저조한 탓이다. 게다가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하기 더욱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건강의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검진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혈압이나 청력, 시력, 소변 및 혈액 검사 등이 포함된 일반 건강검진과 우리나라 국민에게 잘 발병하는 6대 암 검진을 받게 된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검진 항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검진 차례가 돌아오면 받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에 따라서는 건강 이상을 모두 발견하기는 부족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정 질환에 대해 가족력이 있다면 해당 검사를 추가하는 식이다. 이미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 연령이 되기 전,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항목으로는 복부초음파 검사, 대장 내시경, 심장 초음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이나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4~50대 이상부터는 최소한 5년에 1회 정도 받는 편이 바람직하나, 소화기 질환을 자주 앓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대장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이른 나이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자신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로와 과식, 과음 등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건강은 생각보다 악화되기 쉬우므로 절대 자신의 건강을 과신해선 안 된다. 암 질환이나 만성 질환 등은 유전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른 나이부터 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인천 장튼튼내과 장욱순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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