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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사가 관리·운영권 갖는 ‘직영포교당’ 도입 추진

  • 교계
  • 입력 2022.03.16 19:54
  • 수정 2022.03.17 10:08
  • 호수 1625
  • 댓글 2

종헌특위, 사찰법 개정안 발의
사찰법에 ‘직영포교당’ 규정 신설
거점사찰 연계해 도심포교 가능
중앙종회법 개정…문화분과위 신설
승려법·호계원법 등 개정안도 발의

조계종 중앙종회가 현행 사찰법의 사찰종류 규정에 ‘직영포교당’을 신설해 교구본사나 말사가 도심포교 등을 위해 사찰을 창건한 경우 직영포교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찰건립에 기여한 교구본사나 말사가 재산 및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도심포교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호산 스님, 종헌특위)는 3월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사찰법을 비롯해 중앙종회법, 승려법, 호계원법,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3월28일 예정된 224회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종헌특위가 이날 성안한 사찰법 개정안은 사찰종류 규정에 직영포교당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 사찰법에 따르면 조계종 사찰은 공찰, 사설사암, 산내암자, 포교소로 나뉜다. 공찰은 사찰 재산의 소유권 및 인사·운영·관리권이 종단에 귀속된 사찰이고 사설사암은 종단에 소속된 스님 또는 신도가 사찰을 창건해 종단에 등록한 사찰이다. 또 산내암자는 재산권이 해당 교구본사나 말사에 있고, 동일한 산내에 위치하는 사찰이고 포교소는 소유부동산 없이 부동산을 임차해 운영하는 사찰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구본사나 주요 말사는 대부분 산중에 위치해 있어 도심이나 신도시 포교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교구본사나 재원이 우수한 말사들은 도심지역이나 신도시에 속속 포교당을 건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찰법에서는 이렇게 설립된 포교당에 대한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어 종단 등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포교당을 공찰로 등록할 경우 재산 및 인사·운영·관리권이 종단에 귀속되는 별도의 사찰이 된다는 점에서 도심포교 등의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한 사찰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포교소도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 역시 마땅치 않다.

때문에 종헌특위는 사찰 종류에 직영포교당 규정을 신설해, 교구본사나 공찰이 도심포교 등의 목적으로 사찰을 건립한 경우 직영포교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직영포교당은 재산을 출연해 사찰을 설립한 교구본사나 말사가 재산권과 관리 감독권을 갖는다. 사찰을 건립한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는 직영포교당의 관리인을 임명해 관리와 운영을 위임할 수 있고 면직할 수도 있다. 다만 직영포교당 창건은 공찰로만 한정되고 총무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직영포교당 도입은 교구본사나 말사가 도심포교 등 고유목적에 맞게 사찰을 창건하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직영포교당의 재산권 및 관리감독권이 관할 교구본사나 말사에 귀속되는 공찰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유화도 쉽지 않아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을 수 있다.

개정안을 제안한 만당 스님은 “개정안은 교구본사뿐 아니라 말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영포교당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된다”며 “이럴 경우 도심포교에 취약한 거점사찰이 직영포교당을 중심으로 도심 및 신도시 포교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종헌특위는 또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 중 사회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 가운데 불교문화 및 문화재 관련 사항 등 총무원 문화부가 소관하는 사항을 이관해 이를 관장하도록 문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종회법 개정안도 성안했다. 현행 사회분과위원회의 소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교문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전담할 상임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면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는 8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정수를 현행 15인에서 13인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현재 11월 첫째 주에 소집되도록 한 중앙종회 정기회 개원을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1월 둘째 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18대 중앙종회에서부터 적용된다.

종헌특위는 이와 함께 개인 명의 재산을 사후 종단에 출연하도록 하기 위해 사미·사미니계 수계 때부터 작성하도록 한 유언장을 법계 견덕(계덕) 이상의 법계를 품수 할 때부터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승려법 개정안’과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된 지 20년이 경과한 경우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호계원법 개정안’, 직할교구 이외의 사찰이 전각을 신축, 이전, 철거할 경우 현재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교구본사의 승인만 받도록 한 ‘사찰부동산법 개정안’도 성안하고 3월 임시회에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5호 / 2022년 3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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