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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국가 건강검진 놓쳤다면, 올 6월까지 검진 가능 

기자명 노훈 기자
  • 건강
  • 입력 2022.04.12 11:43
  • 댓글 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 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홀수년도에 홀수년도 출생자를, 짝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시행한다. 기본적인 신장이나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을 비롯해 혈압, 시력, 청력, 소변 및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고 연령에 따라 추가로 암 검진 등을 시행하여 각종 만성질환이나 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국가 건강검진 수검율이 대폭 낮아졌다.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여파인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검진 센터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진 기간을 이듬해 상반기로 연장하는 강수를 두며 국민 건강검진 수검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2021년 국가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는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국가 암검진 또한 기간이 연장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사업장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하기만 한다면 본인부담금 없이 혹은 적은 돈만 부담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이 진행되는 의료기관에서는 지침에 따라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감염 위험 부담을 덜고 검진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위내시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반면 건강검진을 제 때 받지 않아 만성질환이나 암 질환의 발병 여부를 놓칠 경우, 그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태가 순식간에 악화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각종 암 질환도 마찬가지의 위험을 안고 있다. 

청년층이나 중년층의 경우, 노년층에 비해 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건강검진은 국민 평균을 고려해 정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추가 진행한다면 자신의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안양 삼성열린내과 최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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