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추행을 시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열차 안에는 승객이 거의 없었으며 A 씨는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위협해 추행을 시도했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A 씨의 성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성적 폭언과 폭행 등의 피해를 끼쳤으며 경찰은 그날 오후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죄는 장소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로 출, 퇴근 시간 등 혼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에게 고의가 없다면 혐의를 빨리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이다. 성추행은 범죄의 특성상 상대방의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이상부터 신상정보 등록 등 불이익일 동반될 수 있는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점 역시 인지해야 한다.
성추행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진술이 번복될 경우 신비성이 떨어져 혐의 또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최초 진술부터 본인의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야 부당한 혐의에 대응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않은 일반인 혼자서는 사건을 검토하고 법리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 의정부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